지원대상
○ 1순위: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