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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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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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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연근해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일부(15%~71%)를 지원합니다. 가까운 수협 영업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 원양어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선원 보험료 10톤 미만 71% 지원 / 10톤 이상~30톤 미만 63% 지원 / 30톤 이상~50톤 미만 39% 지원 / 50톤 이상~100톤 미만 31% 지원 / 100톤 이상 15% 지원 / 어선보험료 10톤 미만 71% 지원 / 10톤 이상~20톤 미만 63% 지원 / 20톤 이상 15%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보험료의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보험료의 15%

신청방법

가까운 수협 영업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신청
어선원 보험 가입절차: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등록(정보 없을 시)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어선원보험 유의사항: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어선보험 가입절차: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등록(정보 없을 시)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 보험료 산출 → 질권 등록신청(필요 시)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관련정보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구비서류: 어선원 보험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어선보험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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