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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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07. 조례개정)

지원내용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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