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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금
조회수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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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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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3순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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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제외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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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료급여기관 입원 시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지원 / 비급여 비용 지원 제외 / 퇴원 시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후 사후 신청 불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지원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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