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07. 조례개정)
지원내용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