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신청방법
○ 방문
– 주민센터: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