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6/02/02

신청 마감일

2026/02/24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타 사항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제외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중복혜택 불가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창원 청년 내일통장, 청년종자통장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제외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중복혜택 불가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창원 청년 내일통장, 청년종자통장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사무소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