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제외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중복혜택 불가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창원 청년 내일통장, 청년종자통장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제외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중복혜택 불가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창원 청년 내일통장, 청년종자통장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