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3. 30 ~ 2026. 3. 29.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기간:2025.3.30.~2026.3.29.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내국거소인 포함)
○ 보장내용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400만원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4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 화상 수술비 1회당 5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 온열질환 진단지 1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신청방법
○ 우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 이메일: lofa@haesung2002.com
– 팩스: 0505-073-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