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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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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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코로나 기간(2020.4월~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5억원까지 채무를 조정합니다. 상환기간 조정(최장 20년), 원금조정(최대 90%), 금리조정, 추심 중단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새출발기금.kr, 신용회복위원회)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보유한 자 /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환기간 조정(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 원금조정(보유재산 반영 0~80%, 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 / 금리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대상 채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보유한 자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제외: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 채무조정 불가 대출
지원내용
대상 채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상환기간 조정: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원금조정: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금리조정: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관련정보
문의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구비서류: 새출발기금.kr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대상자 확인 가능.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신청기한: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