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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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시작일

2025/02/1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득 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기타 사항

아동, 청소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중복혜택 불가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월 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1등급 162,000원 / 2등급 144,000원 / 3등급 126,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제공기간: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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