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중복혜택 불가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월 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1등급 162,000원 / 2등급 144,000원 / 3등급 126,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제공기간: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