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내용
○ 지급방법: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3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