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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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를 지원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경남 도내 거주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 없는 부부) / 사실혼 관계 부부(신청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난임 정의: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사실혼 관계도 포함(신청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지원내용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6) / 양산시보건소(055-392-5271)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구비서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