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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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 시작일

2023/12/31

신청 마감일

2026/12/30

지원 형태

주택 공급

지원 방법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지원대상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최초 계약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공통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등 1순위 대상 외에 신청순위 확인 요망

지원내용

○ 계약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 임대조건 차등 적용

– 청년: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

– 대학생·취업준비생: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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