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통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등 1순위 대상 외에 신청순위 확인 요망
지원내용
○ 계약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 임대조건 차등 적용
– 청년: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
– 대학생·취업준비생: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