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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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가유산청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관계서류

신청방법

○ 방문: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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