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관계서류
신청방법
○ 방문: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