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2/12/31

신청 마감일

2026/12/30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주 중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기타 사항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사업주 요건: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

※ 제외대상

–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

○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 유급 휴업

· (근로자 협의) 유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 (규모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

– 유급 휴직

· (근로자 협의) 유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 (규모율 등)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

– 무급 휴업

· (근로자 협의) 무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 (사전 절차) 무급 휴업에 대한 계획을 신고하기 이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규모율)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

– 무급 휴직

· (근로자 합의) 무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여야 함

· (사전 절차)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무급휴업에 한함)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유급 휴업 시) 출퇴근 현황 증빙 서류 사본

– 휴직수당 지급대장 및 휴직 증빙 서류 각 1부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노동위원회 승인서 1부 (무급 휴업에 한함)

– 무급 휴업·휴직 실시 전 1년간 금품 지급 자료

– (무급휴업ㆍ휴직에 한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자료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