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주 요건: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
※ 제외대상
–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
○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 유급 휴업
· (근로자 협의) 유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 (규모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
– 유급 휴직
· (근로자 협의) 유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 (규모율 등)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
– 무급 휴업
· (근로자 협의) 무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 (사전 절차) 무급 휴업에 대한 계획을 신고하기 이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규모율)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
– 무급 휴직
· (근로자 합의) 무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여야 함
· (사전 절차)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무급휴업에 한함)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유급 휴업 시) 출퇴근 현황 증빙 서류 사본
– 휴직수당 지급대장 및 휴직 증빙 서류 각 1부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노동위원회 승인서 1부 (무급 휴업에 한함)
– 무급 휴업·휴직 실시 전 1년간 금품 지급 자료
– (무급휴업ㆍ휴직에 한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자료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