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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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

지원 방법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 팩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지원내용

지원내용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 선정기준

– 가맹시장 자격요건

○ 선정기준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 가맹점 등록 승인

– 관할 지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제한업종 여부 등 적격심사 후 개별 문자 안내

○ 혜택

– 온누리상품권 사용고객 유입을 통한 매출증대 효과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게홍보 효과: 가맹점 상호, 위치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가맹점 편리성 제고: 휴대폰으로 편리한 입금과 환전이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 (담당 공무원 확인 미동의시) 사업자등록증

– (노점, 담당 공무원 확인 미동의시) 주민등록표 등본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https://onnurigift.or.kr/registeration)

○ 팩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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