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 선정기준
– 가맹시장 자격요건
○ 선정기준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 가맹점 등록 승인
– 관할 지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제한업종 여부 등 적격심사 후 개별 문자 안내
○ 혜택
– 온누리상품권 사용고객 유입을 통한 매출증대 효과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게홍보 효과: 가맹점 상호, 위치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가맹점 편리성 제고: 휴대폰으로 편리한 입금과 환전이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 (담당 공무원 확인 미동의시) 사업자등록증
– (노점, 담당 공무원 확인 미동의시) 주민등록표 등본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https://onnurigift.or.kr/registeration)
○ 팩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