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관내 결혼식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중복혜택불가
– 초혼, 재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나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최대 700만원 지원
– 신청 익월: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관내 결혼식: 최대 100만원
○ 지급방식: 전액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성주사랑카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 결혼장려금 각서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결혼식) 결혼식 사진, 청첩장
– (결혼식) 결혼증빙영수증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 신청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