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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038위
최대 지원 금액4,800,000원
공고 마감까지170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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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이사비(최대 100만원), 월세(최대 480만원)를 지원합니다.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공공임대주택 입주시) / 월세 최대 480만원(민간주택 이주시, 연속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참고)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내용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2회 분할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온라인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 후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관련정보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구비서류:
주거안정지원금(공통):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신분증(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사실혼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대리인 방문시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상세)(대리인 방문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사비(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월세(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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