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지급금액: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000만원(4년간 5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1회): 200만원
– 1년후(2회): 200만원
– 2년후(3회): 200만원
– 3년후(4회): 200만원
– 4년후(5회): 200만원
○ 지급방법: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증빙자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내국인: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주자: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