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해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지급일까지 모두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