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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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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10년 이내) 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관리비, 임차보증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 임대료는 월 5만원~25만원, 관리비는 월 5만원~10만원, 임차보증금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며, 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혼인기간 10년 이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대료 5만원~25만원 지원 / 관리비 5만원~1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지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
임대료 5만원~25만원 지원
관리비 5만원~10만원 지원
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지원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https://www.ulsan.go.kr/s/house)

관련정보

문의처: 건축정책과 (052-229-6969)
구비서류: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증빙서류: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