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2026. 1. 1. ~ 2026. 12. 31.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 혼인신고일 2025. 4. 3. ⇒ 신청가능일 2026. 4. 2. 까지
예) 혼인신고일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 → 신청기한 종료(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접수(본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클릭)
-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부부 각자 신청·심사·지급)
- 1.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 도래 기준 - 2.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3. (거주)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 전, 후 포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 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 (지원불가 예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재혼 / 혼인신고일 기준 연령 초과(미달) / 혼인신고일 당시 타 지역 전입(하루 차이도 불가) / 신청일 이전 관외 전출 / 관내 6개월 미만 주민등록 등 → 이외에도 지원 불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및 FAQ 필수 확인(공고문에 따라 지원요건 심사)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본인 기준
- 1.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및 개명 등 전부 공개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상세’로 선택하여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공개 - 3.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온라인 신청으로 자동 작성 및 제출 - ※ PC 사용 또는 방문 발급 / 스마트폰(모바일은) 진본 발급 불가 ⇒ 열람용 서류, 암호 설정 서류 등 공고문 외 서류 일체 불인정
지급방법
본인명의 전용계좌(하나은행 대전두리 하나통장) 개설 및 별도 등록
- 1. 선정 안내 문자 내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 개설
* 신청인별 고유 심사번호 부여, 배우자 명의·심사번호로 개설 엄금 - 2. 대전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좌(카드) 등록 클릭
- 3. 통장 사본 및 계좌번호 등록(통장 사본 하나원큐 어플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압류 등 은행 거래 불가능 시에 한하여 대전사랑카드(지역화폐) 정책수당 지급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만 가능, 캐시백 대상 아님)
⇒ 대전사랑카드 확인서(양식) 및 카드 실물 사진 제출 대전사랑카드 확인서(양식) 바로가기(▶) - 지급 안내 및 전용계좌(카드) 등록방법 바로가기(▶)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 시기 경과 시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 신청 후 개명,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대전청년내일재단에 직접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042-719-8035~8037)
- 전용 계좌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장기간 신청 미보완(전용 계좌 미입력) 상태가 지속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공문으로 보완 기한을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기한까지 보완(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이외의 주요 유의사항 및 정확한 사업 내용은 공고문 및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