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농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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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합니다. 비료 종류에 따라 최대 2,000원을 지원하며,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유기질비료는 전년 6~7월, 토양개량제는 전년 11~12월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지원(유기질비료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 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질비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대상.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조건은 유기질비료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 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토양개량제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대상.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해당하는 공급대상지역에 규산질, 석회질비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관련정보
문의처: 농축산과(052-229-2913)
구비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신청기한: 유기질비료(전년 6~7월), 토양개량제(전년 11~12월)
서비스 목적: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