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 준 미달가구 등
–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 및 계약(상시신청, 즉시지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일: 전입일 기준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