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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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지원내용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 시

*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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