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지원내용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 시
*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