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교육부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지원대상

지원대상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지원

 

※ 중복혜택 불가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