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지원
※ 중복혜택 불가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