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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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기타 사항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구비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경기도 하남시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 기지원자

지원내용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0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근로소득) 임금대장

–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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