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경기도 하남시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 기지원자
지원내용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0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근로소득) 임금대장
–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