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 최초 2일분(’26년 기준 상한 168,420원)
· 최초 1일분(’26년 기준 상한 84,21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