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 최초 2일분(’26년 기준 상한 168,420원)

· 최초 1일분(’26년 기준 상한 84,21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