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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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3자녀 취득세 140만 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70만 원 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중복혜택 불가

–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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