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내수 침체 등 이중고를 겪으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된 채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이자 경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여 재기를 돕는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22일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 금리 및 상환 부담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 그리고 정책금융·복지 연계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핵심 요약: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금융위원회는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대상은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창업자
  • 개편 후: 2025년 6월까지 창업자 포함

더 빨리 (절차 개선)

  • 기존에는 신청 → 채권매입 → 약정으로 시간이 오래 걸림
  • 개편 후: 약정 먼저 체결 후 채권 매입 진행 → 속도 향상

더 쉽게 (제도 연계 및 홍보 강화)

  • 정책금융, 고용복지 제도와 연계
  • 쉬운 언어의 신청 가이드 제공 및 유튜브 영상 안내

지원 대상 확대 – 계엄 이후 창업자도 포함

기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까지 창업자도 포함되면서, 더 넓은 범위의 영세사업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지원 대상 기간 확대:
    20년 4월 ~ ’24년 11월20년 4월 ~ ’25년 6월
  • 폐업자 및 휴업자도 포함: 6개월 이상 휴업자나 폐업자도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지원 가능

이로 인해 약 15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24년 말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요건 완화와 감면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부실차주 지원

  • 대상: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3개월 이상 연체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

사회취약계층 채무조정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거치기간 / 상환기간: 1년 / 10년 → 3년 / 20년
  • 이자 상한: 기존 9% → 3.9% ~ 4.7%

해당 조치는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추후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거치기간 동안 채무조정 전 고금리 이자 납부
  • 약정이 매입 후에 체결되어 신속성 부족

개편안: 이자 부담 완화

  • 기존: 채무조정 전 이자 → 개편: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
  • 조기 대위변제된 채권은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절차 간소화

  • 기존: 신청 → 채권 매입 → 약정
  • 개편: 신청 → 약정 → 채권 매입

또한, 전체 채권 중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기관이 유지 가능하게 되어, 캠코 매입 없이도 진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책금융·고용복지 제도 연계 및 홍보 강화

2025년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이 타 제도들과 연계되어 안내됩니다.

연계 제도 예시

  • 정책금융: 햇살론, 미소금융
  • 고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 복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또한,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 이해하기 쉬운 신청 안내 영상 제작
  • 홈페이지 개선 및 유튜브 캠코TV 연동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경로

문의처

  • 새출발기금: 1660-1378
  • 신복위: 1600-5500

신청 취소 제한

  • 매입형은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중개형은 약정 전까지 취소 가능
  • 단,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제한

결론 및 정책적 의의

이번 2025년 제도개선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재기 지원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부채 문제뿐 아니라, 재기, 재창업, 금융 재진입까지 돕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청자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 고도화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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