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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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대상 거주지

충청남도 서산시

소득 제한

기준중위소득 180%

기타 사항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7,558천원)

–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매입 등)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 일반·신용대출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 지원액: 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150만원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연도별 재신청 필요)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 통보 방법: 선정 및 탈락 가구 개별(문자) 통보

신청기간

26.02.02(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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