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 문의
– 서북구 보건소(041-521-5977), 동남구 보건소(041-521-503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 병원) 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 처방전
–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여성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