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감면(상·하수도)
–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장애인 가구 감면(상·하수도)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 신청기간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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