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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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여주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상 거주지

경기도 여주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2024.04.01. 이전 혼인신고자: 상시 접수

※ 2024.04.02. 이후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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