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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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양평군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대상 거주지

경기도 양평군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기초수급자 증명서

–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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