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단독주택 수리비
– 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영농정착금
– 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귀농인: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