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제외대상
– 「상법」 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지원내용
○ 공제기간: 2026년 04월 01일 ~ 2027년 03월 31일
○ 공제료: 연천군에서 전액 부담
○ 보험가입내용: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 ~ 5등급), 2,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 ~ 5등급),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개물림 사고·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1회 한정), 10만원
–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신청기간
26.01.01(목)~27.12.31(금)
신청방법
○ 공제금 신청
–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공제(보험)금을 지급(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청구 하여야 함)
※ 2024.04.01. ~ 2025.03.31.기간 중 재난(사고) 발생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구서
– 동의서 등
– (해당 시) 피해에 따른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