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관내 학교(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
지원내용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600,000원
· 고등학생: 900,000원
· 대학생: 3,000,000원
– 지급일: 상반기분 4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신청기간
매년 3월 초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복학할 경우) 복학(예정)증명서1부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 (대학생만) 해당연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 (특기 장학생으로 신청 시) 입상증명서 1부
– (복지 장학생으로 신청 시)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
– (환경 장학생으로 신청 시)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캡쳐본 1부
– (거주자) 부·모 ·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토지 및 건출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1부
– (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월세 납입내역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