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제주 주거복지센터
– 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전화상담: 주거복지팀(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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