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35~39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별도로 임대차 계약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 (대리인 신청) 위임장
– (해당 시)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해당 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