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